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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공고
진양화학 2024.08.14 186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0814일 최초 이사회 결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400,000(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40920(예정)

 

 

6. 신주의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241028 ~ 20241029

 

. 일반공모 청약 : 20241031~ 20241101

 

 

7. 청약주식의 단위 :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기비율인 0.3417721518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5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조 제18호 내지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청약사무 취급처 :

.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0. 신주의 배정방법

. 구주주 청약 : “구주주에게 본 주식1주당 0.341772151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 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 될 수 있다.

 

.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 “대표주관회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1.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41104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2. 환불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1105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3. 주금 납입기일 : 20241105(예정)

 

 

14. 신주 배당기산일 : 20240101

 

 

15. 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 (인수비율 : 100%)

 

 

16.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

 

 

1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증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함.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예정기간 : 20241010 ~ 20241016 (5영업일간)

.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0916)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로 함.

 

 

1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이자 없음)

 

 

19. 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

 

 

20. 유상신주 상장 및 및 유통개시 예정일 : 20241118

 

 

21.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 등록함

 

. 기타 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예정 폐쇄기간

 

: 20240923~ 20240926(4영업일간)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5.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40814

 

 

 

진양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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