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공고 관리자 2019.07.04 1437 첨부파일 전자증권공고.pdf (565710)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